1. 수익이란?
목적 = 영업활동으로 얻은 돈
[수익의 기준 - 실현주의]
1) 실현가능해야함
2) 수익으로 인식
-> 안정된 가격으로 용이하게 판매가능한 상태
[수익종류]
- 상품매출 : 소,도매업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번 돈
- 제품매출 : 제조업에서 제품을 제조해서 번 돈
- 공사수입금 : 건설업에서 건설하고 번 돈
- 임대료수입 : 임대업에서 부동산, 차량, 기기 등을 임대하고 번 돈
- 서비스수입 : 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 돈
=> 전부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다. (회사의 안정성을 제공한다)
- 영업외 수익
-> 이자수익 : 예,적금, 대여금 이자 수입
-> 배당금수익 : 지분,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
-> 유형자산처분이익 :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하는 이익
-> 잡이익 : 계정에 넣기 애매한 기타 이익
2. 비용이란?
= 영업활동하면서 쓴 돈
[비용의 인식기준]
1) 직접대응 :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바로 대응
2) 기간배분 :
- 매출원가 :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 쓴 비용
=> 매출액이 늘면 매출원가도 상승한다
- 판관비
-> 급료 및 수당 : 임직원에게 지급한 월급 / 보너스
-> 매입 운송료는 주지만 매도 운반비는 판관비로 잡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!
-> 잡금 : 임용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한 대가
-> 퇴직급여
-> 복리후생비 :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, 식사, 선물 등
-> 여비교통비 : 출장비, 교통비 등
-> 접대비 : 거래처 선물, 경조사비 등
-> 통신비
-> 세금과공과 : 지방세, 인하세,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금
-> 감가상각비 : 유,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
-> 임차료 / 보험료 / 교육훈련비 / 도서인쇄비 : 직원교육 및 업무 훈련
-> 소모품비 : 비품 등 각종 소모품 구입
-> 광고선전비 / 대손상각비 : 회수포기에 따른 돈을 쓴 것
-> 판매수수료
- 영업 외 비용
-> 이자비용 : 대출금의 지급 이자
-> 기부금 / 잡손실 : 기타 비용
-> 유형자산처분손실 :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하는 차액
- 법인세 :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업 소득세
* 매출총이익(이익) - 판관비 => 영업이익
매출 총이익 = 그거 팔아서 얼마 남는가에 대한 답변이다
* 당기순이익(이익)
= 회사가 모든 비용과 세금을 털고 난 후의 이익. (세후 이익)
* 영업외이익 (영업이익 x)
= 장부 시가에 맞추다보니 이익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발생할때 이 항목에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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